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1736, 2025.10.15.) 제18조(전문기관 선정)
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이전 공사비 검증 외부 전문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ㅇ 외부 전문기관 : 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KENCI) (붙임2 참조)
붙임 1.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운영기준 1부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1736, 2025.10.15.) 제18조(전문기관 선정)
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이전 공사비 검증 외부 전문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ㅇ 외부 전문기관 : 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KENCI) (붙임2 참조)
붙임 1.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운영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