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기준

개요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은 시설물 안전성, 기능성, 경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술적 지침을 법령과 규정에 따라 기술한 문서입니다.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정보통신공사 전 과정에 적용되며, 객관적인 기준 제공으로 품질확보, 안전 및 적정 공사관리 등에 활용됩니다.

법적 근거 및 추진 경위

2018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동 조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장관은 공사 설계기준, 표준공법 및 표준설계설명서를 마련하여 발주자·용역업자·공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과기정통부 업무위탁(’19.4~)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설계·시공기준을 마련하고,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라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현실화해오고 있습니다.

설계기준서 개발 현황 (2020년 ~ 2025년)

설계기준서 개발 현황 요약 표
설계기준서 개발 현황 요약
구분 설계기준서 주요내용 수량 (세부공종수)
’25년 정보설비공사-항공·항만통신설비공사, 선박의 통신·항해·어로설비공사 1종(10개)
’25년 스마트융합설비(ICT+에너지) 1종(8개)
’24년 정보설비공사-정보망·정보매체설비공사 1종(27개)
’24년 스마트융합설비(ICT+건설) 1종(10개)
’23년 정보설비공사-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1종(25개)
’23년 스마트융합설비(ICT+교통) 1종(10개)
’22년 통신설비공사-무선설비, 방송설비공사 1종(25개)
’22년 스마트융합설비(ICT+안전) 1종(9개)
’21년 통신설비공사-유선설비 1종(34개)
’21년 스마트융합설비(ICT+의료/복지/환경) 1종(10개)
’20년 정보통신공사 설계업무 시행기준 -
합계 10종(168개)
본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표준공법 및 표준설계설명서(시방서) 기술자료 등은 발주자, 용역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공사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참고자료(권장사항)로써 예고없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기술자료의 적용여부는 해당기관, 회사, 단체 등 담당자의 판단 및 시공현장 환경 등에 따라 결정될 사항 이므로, 본 기술자료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해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본 기술자료는 적용 전 반드시 현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기준 저작권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표준융합연구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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