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장단가
정의
표준시장단가방식은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로부터 축적된 공종별 단가를 기초로 매년의 인건비, 물가상승률, 시간, 규모, 지역차 등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여 차기 공사의 예정가격 산출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공종별 단가를 이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적산방식을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관련근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 결정기준) 제1항 제3호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2항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호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8조 제4항
정보통신부문 표준시장단가제도 경과현황
| 일자 | 내용 |
|---|---|
| 2009.03.24 | 방송통신위원회, 표준시장단가 적산제도 전담기관 지정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 2011.05.26 | 방송통신위원회, 표준시장단가 전담기관 변경지정 (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
| 2015.03.01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 실적공사비 명칭을 “표준시장단가”로 변경 |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적산방식의 비교
| 구분 | 표준품셈 | 표준시장단가제도 |
|---|---|---|
| 내역서 작성 | 설계자 및 발주기관에 따라 상이 | 수량산출기준에 의해 통일 |
| 단가산술방법 | 표준품셈을 기초로 원가계산 |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의해 산출 |
| 직접공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분리 | 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 포함 |
| 간접공사비 | 비목(노무비 등)별 기준 | 직접공사비 기준 |
부문별 표준시장단가 관리부서 및 관리기관
| 부문별 | 관리부처 | 관리기관 |
|---|---|---|
| 정보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재)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
| 건축·토목·기계설비 | 국토교통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전기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기산업연구원 |
기대효과
- · 시공환경 및 현장여건 반영으로 적정공사비 확보
- · 적정공사비 확보로 시공품질 향상
- · 적산능력 배양으로 견적 및 기술능력 향상과 거래가격 투명성 확보
- · 예정가격 산정업무 간소화로 행정업무 효율 극대화
과거 수행한 공사의 내역서를 수집, 분석, 축적하여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별로 재료비, 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기계경비 등), 공구손료, 잡재료비 등을 포함한 단가
| 번호 | 제목 | 다운로드 | 작성일 |
|---|---|---|---|
| 27 | 2025년도 정보통신공사 수량산출기준 지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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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
| 26 | 2026년도 상반기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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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
| 25 | 2025년도 하반기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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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
| 24 | 2024년도 정보통신공사 수량산출기준 지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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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
| 23 | 2025년도 상반기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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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
| 22 | 2024년도 하반기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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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
| 21 | 2023년도 정보통신공사 수량산출기준 지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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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
| 20 | 2024년도 상반기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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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
| 19 | 2023년도 하반기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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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
| 18 | 2022년도 정보통신공사 수량산출기준 지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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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