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장단가

정의

표준시장단가방식은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로부터 축적된 공종별 단가를 기초로 매년의 인건비, 물가상승률, 시간, 규모, 지역차 등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여 차기 공사의 예정가격 산출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공종별 단가를 이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적산방식을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관련근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 결정기준) 제1항 제3호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2항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호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8조 제4항

정보통신부문 표준시장단가제도 경과현황

정보통신부문 표준시장단가제도 경과현황
일자 내용
2009.03.24 방송통신위원회, 표준시장단가 적산제도 전담기관 지정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2011.05.26 방송통신위원회, 표준시장단가 전담기관 변경지정 (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2015.03.0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 실적공사비 명칭을 “표준시장단가”로 변경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적산방식의 비교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적산방식 비교
구분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제도
내역서 작성 설계자 및 발주기관에 따라 상이 수량산출기준에 의해 통일
단가산술방법 표준품셈을 기초로 원가계산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의해 산출
직접공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분리 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 포함
간접공사비 비목(노무비 등)별 기준 직접공사비 기준

부문별 표준시장단가 관리부서 및 관리기관

부문별 표준시장단가 관리부서 및 관리기관
부문별 관리부처 관리기관
정보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건축·토목·기계설비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산업연구원

기대효과

  • · 시공환경 및 현장여건 반영으로 적정공사비 확보
  • · 적정공사비 확보로 시공품질 향상
  • · 적산능력 배양으로 견적 및 기술능력 향상과 거래가격 투명성 확보
  • · 예정가격 산정업무 간소화로 행정업무 효율 극대화
과거 수행한 공사의 내역서를 수집, 분석, 축적하여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별로 재료비, 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기계경비 등), 공구손료, 잡재료비 등을 포함한 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