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제8조에 따라 “2014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내용이 확정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2014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내용(총 101개 항목)
o 제 정 : 광전복합케이블 신설 등 49개 항목
o 개 정 : 광섬유케이블 신설 등 52개 항목
나. 시행일 : 2015. 1. 1일부터
붙 임 : 2014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내용 1부. 끝.
표준품셈 자료실
- 2014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내용
- 201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