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 시공기준 Q&A

  • 케이블 트레이의 접지띠 시공
  • 장**
[별표1]정보통신공사 표준시방서 전원 및 접지설비 - 7.3.4에 '(5) 트레이 몸체간 연결 부분 양쪽에는 접지띠로 연결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232.41.2에 '8. 금속제 케이블트레이시스템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금속제 트레이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한전기산업연합회에 질의회신한 내용 중 9120번에 '케이블트레이 이음부 본징접지를 양쪽 모두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의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KEC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케이블트레이의 접지에 대한 목적은 보호접지가 목적으로 사료됩니다. KEC에 규정한 바와 같이 케이블트레이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되어 있다면 케이블트레이 한쪽에 접지띠를 시공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하고 시공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는 것은 케이블트레이의 연결부는 한쪽에 8개의 볼트와 너트로 체결되어 기계적으로 완전히 접속되고, 연결된 케이블트레이의 양쪽 끝단부의 저항값이 0.2옴 이하가 된다면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답변 내용]
담당부서 : 표준융합실

안녕하세요,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케이블트레이의 접지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저희 기관에서 2017년도에 발간한 정보통신 전원 및 접지설비에 관한 표준시방서(표준설계설명서)에서는 트레이 몸체간 연결 부분 양쪽에 접지띠로 연결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표준시방서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기 위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며, 발주기관의 시방에 따라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5조(접지저항 등) 제2항에서는 통신관련시설의 접지저항을 10Ω이하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6-10-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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