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택시청 발주 공사 현장입니다.
건축물 공사가 진중이며 설계에 음향방송설비가 누락되어 발주처 요구로 설계변경 준비 중입니다
정보통신분야 추가품목에 대한 적용단가를 실적단가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당현장은 기초가격을 기반으로 원가계산서방식으로 계약되 현장입니다)
1.정보통신 실적단가를 어디에서 찿아야 하는지?
2.현시점에서 정보통신분야 설계변경에 실적단가를 적용하려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평택시청 발주 공사 현장입니다.
건축물 공사가 진중이며 설계에 음향방송설비가 누락되어 발주처 요구로 설계변경 준비 중입니다
정보통신분야 추가품목에 대한 적용단가를 실적단가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당현장은 기초가격을 기반으로 원가계산서방식으로 계약되 현장입니다)
1.정보통신 실적단가를 어디에서 찿아야 하는지?
2.현시점에서 정보통신분야 설계변경에 실적단가를 적용하려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