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스피커단자함 품 질의
  • 이**
학교 정보통신공사 설계 시 방송용 스피커 단자함을 각 층 TPS에 설치합니다.
스피커 단자함안에는 단자대가 있으며, 30P~50P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면 단자함의 설치 품은 정보통신품셈 3-3-2의 배선반을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중간 단자함으로 보고 3-3-1 단자함을 적용해야 하나요?
이제까지는 3-3-1 단자함 품은 내부에 단자대가 없는 함을 설치할 때 적용했는데,
함만을 설치하기에는 품이 과한 생각이 듭니다.
예로 3-3-2의 배선반25P~15P 설치품보다 3-3-1의 단면적 500 이하 품이 더 많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답변 내용]
○ 귀하가 질의하신 방송용 스피커 단자함은 현행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단자대가 있는 단자함의 경우 "3-3-2 배선반"에 명시되어 있는 단자함 품셈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정우 연구원(031-231-3433)
답변일: 2018-12-11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