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운영기준 제13조(공사비 산출기준) 및 제14조(공사비 산정)에서 공사비 산출은 표준품셈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12조(산정원칙)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 자체공사와 원인제공자 부담공사의 설계와 공사비 산출에 있어 동일한 절차 및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자체 프로그램으로 공사비 산출을 하는 데 표준품셈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자체 프로그램의 금액과 표준품셈 금액 중
어느 쪽을 적용하여야 할 지 혼란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관련 전문기관 추천업체에서 설비이전 공사비 검증에 대한 용역 비용 산정은 무었을 기준으로 청구하면 적합한 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운영기준 제13조(공사비 산출기준) 및 제14조(공사비 산정)에서 공사비 산출은 표준품셈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12조(산정원칙)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 자체공사와 원인제공자 부담공사의 설계와 공사비 산출에 있어 동일한 절차 및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자체 프로그램으로 공사비 산출을 하는 데 표준품셈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자체 프로그램의 금액과 표준품셈 금액 중
어느 쪽을 적용하여야 할 지 혼란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관련 전문기관 추천업체에서 설비이전 공사비 검증에 대한 용역 비용 산정은 무었을 기준으로 청구하면 적합한 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