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급전선 품셈 적용문의 및 방화폼 시공품 적용문의
  • 김**
무선통신 안테나 보조설비용 급전선 케이블 품셈적용 문의 드립니다.
김포공항 리모델링 정보통신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무선통신 보조설비용 급전선 케이블 포설 품 적용에 관하여 CM단과의 이견이 발생되어 질의드립니다.
건축물 지하에 급전선 포설시 어떠한 품 적용이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1. 품셈 7-5-3-3 다브레트 안테나 또는 7-5-3-4 롬빅안테나의 동축급전선 인장포설
근거 : 발주처 예정가격 산출시 참고한 일위대가 적용품
일위대가는 설계도서가 될수없음(조달청 질의 회신)에도 CM단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2. 품셈 7-9-3 옥내 중계기의 급전선 설치
근거 : 현재의 품셈중 작업 환경 및 설치 환경이 가장 유사하다고 사료됨

발주처, CM단과의 협의가 되지 않아 연구원의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 품셈 3-7의 방화폼 설치 관련입니다.
품셈에서는 단위가 L인데 현장 시공에서는 체적단위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케이블 트레이 300mm x 100mm이 관통하는 벽두께 200mm 의 공간에 방화폼 적용시
(30 x 10 x 20)/1000 = 6㎥ 가 되어 비중 1인 물과 같은 6L로 보아서
방수공 0.3 x 6 = 1.8인의 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위의 품 적용이 적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내용]
<답변 1~2>
o 2018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에는 귀하가 질의하신 “무선통신보조설비용 급전선 포설”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o 다만, 작업환경 및 설치환경이 유사한 “7-9-3 옥내 중계기”의 급전선 포설 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3>
o 2018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3-7-1 부대공사(앙카볼트 설치 등)”에서 방화폼 설치 단위는 “ℓ”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체적(부피)으로 환산하면 “0.001㎥”입니다.
o 따라서 케이블 트레이 300mm x 100mm이 관통하는 벽두께 200mm 의 공간에 방화폼 적용시 “0.3m×0.1m×0.2m = 0.006㎥”이므로 6ℓ에 해당하는 품셈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정우 연구원(031-231-3433)
답변일: 2018-08-02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