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꼬임케이블 재사용
  • 박**
안녕하세요 재사용 관련 질의 드립니다

표준품셈 4-3-1 꼬임케이블 포설의 해설 : 재사용 80%

질의내용1)
ㅇ 재사용이란 의미가 철거를 하여 재 포설비를 포함 하는 것인지 ?

질의내용2)

ㅇ 조건
- UTP 4pr 53m를 철거
- 동일한 장소에 철거케이블을 활용 재포설 하는 경우 품셈적용

ㅇ 철거 중 재사용 80% 와 포설 품셈 두가지를 적용해야 하는지 ?
[답변 내용]
o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4-3-1 꼬임케이블 포설 해설⑨항에 명시되어 있는 철거의 경우 케이블은 별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o 이는 기 포설된 UTP 케이블의 경우, 배관 내에 다른 UTP 케이블과의 꼬임, 케이블 타이, 포박실 등으로 묶여 있는 등 철거 환경이 상이함에 따라 별도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1-1-3 적용방법” 라. 항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는 “재사용 철거” 품셈은 재사용을 위한 철거시 적용되는 사항으로, 철거 후 재설치하는 경우 재사용 철거 품셈 이외에 설치 품셈을 별도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정우 연구원(031-231-3433)
답변일: 2018-07-23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