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품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 김**
품셈 계산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5년 품셈 책만 있어 2015년 도 기준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2015년도 통신부문 5-3-2 적용하여 통신설비공이 스피드돔형 CCTV를 폴에 설치할 경우

1. 통신설비공(0.2)*폴설치(120%)*스피드돔(180%) = 0.432 가 되는 것인가요?


2. 아니면 할증의 중복가산 요령 W=기본품*(1+a1+a2+.....+an)을 적용하여

0.2*(1+20%+80%)=0.4 가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바른 계산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o 현행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는 "할증의 중복가산 요령"에서 기본품은 각 항목 해설항에 필요한 할증 또는 할감 요소가 감안된 품 또는 기본 공량을 의미하며, 중복가산에 해당하는 품의 할증요소(a1~an)는 표준품셈 제1장에 명시되어 있는 "품의 할증"요소(예: 위험 할증, 지세별 할증 등)를 의미합니다.

o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스피드 돔형 CCTV를 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번과 같이 산출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정우 연구원(031-231-3433)
답변일: 2018-07-12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