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표준품셈 기준 재사용 관련 2가지 질문 드립니다.
1. P.83 3-1-1 구내통신배관
질문 : 해설 7번 (철거 30%, 재사용40%)
철거 목적으로 진행했을경우 전산관 길이당 본품셈에 30% 적용하고
재사용 목적으로 철거하였을 경우 본품셈에 40%가 적용되는 건가요? (단 철거진행 시 회신되지 않았을경우)
2. P.109 4-3-1 꼬임케이블 포설
질문 : 해설 9번 (철거 30%, 재사용80% : 장비 및 기기에 한하며, 케이블은 별도적용) 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케이블 재사용시 공량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P.83 3-1-1 구내통신배관
질문 : 해설 7번 (철거 30%, 재사용40%)
철거 목적으로 진행했을경우 전산관 길이당 본품셈에 30% 적용하고
재사용 목적으로 철거하였을 경우 본품셈에 40%가 적용되는 건가요? (단 철거진행 시 회신되지 않았을경우)
2. P.109 4-3-1 꼬임케이블 포설
질문 : 해설 9번 (철거 30%, 재사용80% : 장비 및 기기에 한하며, 케이블은 별도적용) 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케이블 재사용시 공량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