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품셈 7-11-5
  • 민**
통신품셈 5-11-5 해설 9에 보면 동시 설치에 대한 내용이 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1. 스피커를 천장 매입 설치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2. 예를 들어 구획된 실에 스피커 10개를 설치한다면 1개는 100%(0.21*100%), 2~10개는 80%(0.21*80%)를 적용해야 하나요?

3. 2.와 같이 적용하는 것이 맞다면 동시설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동일 실인가요? 동일 층인가요?
[답변 내용]
담당부서 : 원가관리실

o 귀하께서 질의하신 “7-11-5 방송 및 음향영상설비 부대공사”에서 천장 매입 스피커 동시설치의 경우, 해설②항에 따라 스피커는 매입기준(천장타공 포함)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해설⑨항에 따라 공정별 2대이상 설치 시는 1대 증가마다 1대 품셈의 80%를 적용하실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o 동시설치의 경우 별도의 작업 도구나 작업 인원의 이동 없이 동일 장소에서 설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질의회신집' 1-3 질의 및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연구원 홈페이지(www.kici.re.kr)의 기술·원가 관리 -> 공사비산정기준 -> 표준품셈 -> FAQ)
답변일: 2026-09-18 1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