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직접노무비와 공구손료 관련
  • 김**
안녕하세요
공구손료는 직접노무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답변 내용]
공구손료는 정보통신공사를 진행하면서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구 및 검사용 기구류에 대한 손료로서,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1-1-10 공구손료”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9조(재료비)에 따라 노임할증률을 제외한 직접노무비의 3%를 재료비 항목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정우 연구원(031-231-3433)
답변일: 2018-04-24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