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일위대가 공구손료 직접노무비 산출 적용 여부
  • 황**
18년도 표준품셈 1-1-10 공구손료는 노무비(노임할증률 제외)의 3% 계상한다로 되어있음.
여기에서 직접노무비는 품셈에 적용된 수량인지 아니면 노무비가 단가로 계산된 직접노무비에 3%를 적용하는지요..
예) FTP 케이블 신설의 경우

- 노무비
------------품셈적용--- 노무비단가---- 합계
통신케이블공--- 0.15 인--- 220,111--- 33,016

- 공구손료
통신케이블공 노무비의 3% 는 품셈적용( 0.15 * 3%)인지 노무비 (33,016 *3%) 인지 요


통상적으로 품셈적용에 3%로 설계되어 있는데....품셈은 노무비에 3%라고 정의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o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1-1-10 공구손료에서 공구손료는 직접노무비(노임할증률 제외)의 3%를 계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공구손료는 품셈(품량)과 시중노임단가로 산출된 직접노무비의 3%를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정우 연구원(031-231-3433)
답변일: 2018-04-17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