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광케이블 절체접속 관련
  • 이**
첨부파일 절체질의.pdf
안녕하십니가?

광케이블 절체접속 관련하여

1) 국외 이점간 절체접속 품에는 양 단말에 접속품을 포함하고 있은지?
2) 국내외 이점간 절체접속시
- 장비가 살아있는 국내외에서 점퍼코드 절체시 포함하는지?(국외1점, 국내 광케이블 성단 품, 점퍼절체 포함인지)?
- 장비가 없는 즉 예비외선 점퍼코드 절체가 필요없는 코아 품셈적용은 (국외1점 국내성단품 포함하는지)?

첨부파일 있슴
[답변 내용]
1)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4-1-2-1 광섬유케이블 접속 및 시험”에서 “작업개소당” 공종별 품셈을 명시하고 있는 바, 접속개소별로 품셈을 각각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 광점퍼코드 절체시 발생되는 성단 품셈은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4-1-2-2 광분배함(반) 및 성단 등”에 명시되어 있는 “국내성단” 품셈을 적용하시되, 동 품셈 해설②항에 따라 국내성단 품셈은 작업개소당 성단접속 품량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정우 연구원(031-231-3433)
답변일: 2018-03-27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