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한전주 사용 가공선로의 이설품셈 문의
  • 김**
수고하십니다. 도로확장으로 인한 한전주의 이설로 인해 가공선로의 철거 및 이설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1. 통신품셈 4-1-1의 해설4번에 철거는 50%, 재활용목적으로 드럼에 감는 경우는 90%라고 되어있습니다.
기존 한전주의 광케이블을 철거하여 현장에서 재사용시 철거품셈을 적용해야 하는지, 적용한다면 몇%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2. 통신품셈 4-1-1의 해설9번에 철거가 수반되지 않은 가공선로의 이설은 70%를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1번 질문과 연장선으로 기존케이블을 철거후 바로 재사용시 철거품 적용없이 이설품 70%만 적용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1. 광케이블을 재활용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굴곡 및 장력에 의한 파손 방지, 광케이블 보관 및 이동 등을 위해 드럼에 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기존 한전주의 광케이블을 철거하여 현장에서 재사용 할 경우, 해설④항에 따라 9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2. 한전주의 이설로 인해 기존 광케이블을 이설(기존 케이블 재사용 철거 및 설치)하는 경우 해설④항에 명시되어 있는 “재사용 철거품(90%)”과 “신설품(100%)”을 각각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정우 연구원(031-231-343
답변일: 2018-03-16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