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동일 사용자의 동일 필지내 신축 건축물의 인입배관 필요여부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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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문의 드립니다.

문의 드리는 건축물은 기존 1종 근린생활시설이 설치 되어 있는 같은 필지내에 다른 1종 근린생활시설물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건축주 및 토지가 같으며 사용 목적 또한 같기에 굳이 인입 관로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적 소견은 기존 건물에서 기존 관로를 사용하여 간선 구성만 하는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도 편리 혹은 비용절감 효과도 좋을듯 싶습니다.

신축 건축물은 사용전검사대상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