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보센터 운영자입니다. IP카메라 발주 설계서 검토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7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9-2-1-1 CCTV 시스템 품셈에 보면 시험 부문에 송수신 제어신호 및 영상 Level 조정, 종합시험등이 Set 단위로 산정되있습니다.
해당부문에 대한 품의 정확한 업무내용이 무었이라서 품에 반영된건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발주처 입장에서 해당 품을 제외하고 설계 발주한다면 사업낙찰자는 품에 있는 촬상부설치, 감시부설치, 전송부 설치만 하고 카메라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센터로 수신이
되든지 말든지 조치를 안해도 되는건지, 그렇다면 발주처가 카메라 영상 조정 등 센터로의 송수신여부를 확인해야하는 건지
2. 만약에 해당품이 설계서에 반영된다면, 종합시험을 했다는 증빙(서류라든지 성적서 등)을 준공산출물로 제출할 수 있는 무었인가가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3. 예를 들면 특정장비의 경우 성능평가 성적서라든지, 카메라의 경우에는 그런게 없는지
2017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9-2-1-1 CCTV 시스템 품셈에 보면 시험 부문에 송수신 제어신호 및 영상 Level 조정, 종합시험등이 Set 단위로 산정되있습니다.
해당부문에 대한 품의 정확한 업무내용이 무었이라서 품에 반영된건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발주처 입장에서 해당 품을 제외하고 설계 발주한다면 사업낙찰자는 품에 있는 촬상부설치, 감시부설치, 전송부 설치만 하고 카메라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센터로 수신이
되든지 말든지 조치를 안해도 되는건지, 그렇다면 발주처가 카메라 영상 조정 등 센터로의 송수신여부를 확인해야하는 건지
2. 만약에 해당품이 설계서에 반영된다면, 종합시험을 했다는 증빙(서류라든지 성적서 등)을 준공산출물로 제출할 수 있는 무었인가가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3. 예를 들면 특정장비의 경우 성능평가 성적서라든지, 카메라의 경우에는 그런게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