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6 야간작업의 품의할증 25%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이 야간'작업'이라는 것이 단순한 '점검' 품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 또, 업무특성상 정해진 교대근무로 인해 야간에만 점검을 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작업능률저하에 따른 품의할증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표준품셈 작성하시면서 고려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야간 작업으로 인한 '작업능률저하'가 의미하는 바가 사전에서 얘기하는 소비된 에너지 대비 작업량이 주간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1. 이 야간'작업'이라는 것이 단순한 '점검' 품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 또, 업무특성상 정해진 교대근무로 인해 야간에만 점검을 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작업능률저하에 따른 품의할증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표준품셈 작성하시면서 고려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야간 작업으로 인한 '작업능률저하'가 의미하는 바가 사전에서 얘기하는 소비된 에너지 대비 작업량이 주간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