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구내 광섬유케이블 신설품 적용
  • 김**
구내 광케이블 신설품 해설란 1번 신축 건물과 기축건물의 기준을 부탁합니다
여건 : 올림픽 관련 건축물을 신설한후 후속 공정으로 구내 광케이블을 시공할경우(시공 주체가 다름) 신축건물로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건축물과의 준공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기축건물 적용으로 할증을 계상해야 하는지 품 적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o 케이블이 포설된 기존 관로를 활용하여 신규로 구내 광섬유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에는 해설①항에 명시되어 있는 기축 건물에 따른 할증요소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정우 연구원(031-231-3433)
답변일: 2017-08-17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