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재료할증에 관한 질의
  • 김**
구내케이블(광케이블,utp케이블)피스표 작성시 도면 측정거리에 일율적으로 10%의 추가거리를 합산하여 피스표 작성시 일위대가에 별도의 재료할증(7.5%)을 계상하는것이
타당한지 확인 부탁합니다.
표준품셈 1-6 재료의 할증률 및 철거손실률 해설 2항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답변 내용]
o 재료의 할증률이란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에 의하여 산출되어 실제 설치되는 자재량에 재료의 운반, 절단, 가공 등 시공 중에 발생되는 손실량을 고려하여 일정 수량을 가산해 주는 요율을 의미합니다.

o 케이블 피스표 작성시 일반적으로 지형 및 작업여건에 따라 케이블의 접속점, 여장 등을 고려하여 케이블 피스를 산출하는데, 이때 재료의 할증은 포함되지 않으며, 최종 산출된 피스표를 기준으로 실제 설치되는 케이블 수량에 대해 재료의 할증률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정우 연구원(031-231-3433)
답변일: 2017-04-04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