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제주도(도서산간진역) 통신공사 시 표준 품셈 할증 적용에 대하여
  • 류**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공사의 노임 할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Q. 정보통신공사 현장이 제주도(도서지역)이면 표준품셈에서 몇%의 할증이 있어야 하나요?

- 서울 거주 기술자가 제주도로 내려와 공사한다는 가정 하
- 제주 거주 기술자가 공사할 경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o 2017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1-2-2-1 지세별 할증률”에서 “(9) 도서지구(본토에서 파견된 인력동원수에 한함) : 50%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서울 거주 기술자가 제주도로 내려와 공사를 하는 경우 50%까지 할증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정우 연구원(031-231-3433)
답변일: 2017-02-13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