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정보통신표준품셈 “5-2-18 공중선 철탑 건립” 관련 문의
  • 박**
사각자립식 철탑 25m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립은 톤당 무선안테나공, 통신외선공, 보통인부의 노임이 적용됩니다.

[문의1]
해설5 환경 및 지세조건에 따른 할증률 적용할 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소작업 노임할증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고소작업 노임할증을 적용한다면 무선안테나공, 통신외선공, 보통인부 모두의 노임할증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보통인부는 빠지고 고소작업 노임할증을 적용하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o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에서 명시되어 있는 품의 할증은 작업 현장여건이 지세 및 지형, 위험 및 유해 정도 등으로 인하여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o 귀하가 질의하신 25m 사각 자립식 철탑 건립시, 고소작업에 따른 품의 할증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고소작업에 따른 할증 적용시, 해당 공종에 포함되는 모든 직종에 품의 할증을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정우 연구원(031-231-3433)
답변일: 2017-02-09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