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3-3-1 구내통신배관공사의 품셈 적용 기준
  • 오**
신축건물로 국선단자함에서 맨홀까지 인입배관을 기존 PE관에서 HI-PVC 관으로 변경 설계하는데,
적용기준이 정확하게 표기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3-3-1의 해설8번을 보면 후강전선관 및 합성수지 전선관(KS규격품 4m기준)을
지중매설시는 해당품셈의 70%적용, 합성수지 파형관을 지중매설시는 3-2-3 합성수지관(파형관 포함)부설 품셈을 적용으로 되어 있는데,
HI-PVC(4m 규격)를 지중 매설시 어느 품셈을 적용해야 하나요?
3-3-1의 합성수지 전선관 품셈을 적용해야 하나요?
3-2-1 PVC관 부설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내용]
o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3-2-1 PVC관 부설”은 통신사업자 구간에서 지중배관 매설시 적용되는 사항이고 “3-3-1 구내통신배관 공사”는 이용자 구간인 구내배관공사에 적용되는 사항임
o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국선단자함에서 맨홀까지 인입배관을 HI-PVC로 지중매설 하는 경우, “3-3-1 구내통신배관 공사” 해설⑧항에 의해 합성수지관 지중매설 품셈을 적용해야 할 것임

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정우 연구원(031-231-3434)
답변일: 2016-12-30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