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로 국선단자함에서 맨홀까지 인입배관을 기존 PE관에서 HI-PVC 관으로 변경 설계하는데,
적용기준이 정확하게 표기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3-3-1의 해설8번을 보면 후강전선관 및 합성수지 전선관(KS규격품 4m기준)을
지중매설시는 해당품셈의 70%적용, 합성수지 파형관을 지중매설시는 3-2-3 합성수지관(파형관 포함)부설 품셈을 적용으로 되어 있는데,
HI-PVC(4m 규격)를 지중 매설시 어느 품셈을 적용해야 하나요?
3-3-1의 합성수지 전선관 품셈을 적용해야 하나요?
3-2-1 PVC관 부설을 적용해야 하나요?
적용기준이 정확하게 표기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3-3-1의 해설8번을 보면 후강전선관 및 합성수지 전선관(KS규격품 4m기준)을
지중매설시는 해당품셈의 70%적용, 합성수지 파형관을 지중매설시는 3-2-3 합성수지관(파형관 포함)부설 품셈을 적용으로 되어 있는데,
HI-PVC(4m 규격)를 지중 매설시 어느 품셈을 적용해야 하나요?
3-3-1의 합성수지 전선관 품셈을 적용해야 하나요?
3-2-1 PVC관 부설을 적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