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셈3-1-1-1 "다" 광코어 국내성단과 3-1-1-2 "가"구내 광섬유케이블 성단,시험이 있는데 어떤경우에 국내를 적용하고 어떤경우에 구내를 적용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시공사와의 잦은 마찰이 발생합니다. 국내 적용과 구내 적용의 명확한 한계를 부탁합니다.
[답변 내용]
o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3-1-1-1 광섬유케이블 신설” 다.항에 명시되어 있는 국내성단은 전화국사에서 건축물 내 국선접속설비까지 사업자 구간의 설치 환경에 따른 광섬유케이블 성단 품셈을 말하며,
o “3-1-1-2 구내 광섬유케이블 신설”에 명시되어 있는 성단은 건축물 내 국선접속설비부터 인출구까지 사업자 구간을 제외한 이용자 구간에서의 광섬유케이블 성단 품셈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