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통신내선공 과 통신케이블공 적용 차아점
  • 박**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통신공사업에 종사하고 았습니다

당사 고객사에 종종 실랑이가 있는 문제로 협회에 질의 햇지만 그냥 품셈 보셔요라고 답변만 해서 여기에 질의 합니다

통신내선공 과 통신케이블공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구별할수 있는 지요

품셈에 보면 UTP 등은 통신케이블공이고 일반 2P 케이블이나 동축케이블은 통신내선공을 적용 하는데 실내에서 UTP 케이블 을 단자함에서

PC 사용자까지 포설하여 짹을 찍고 테스타 하여 정상적으로 업무가 수행되는것을 케이블공이 하는일인지 아니면 내선공이 하는일인지 궁금합니다

며칠째 고객사 담당자하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
o 귀하가 질의하신 통신내선공과 통신케이블공의 직종에 대한 해설은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하는 건설업임금실태(시중노임) 조사보고서에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기준은 별도로 없음.

o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종은 정보통신공사의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 공법을 기준으로 하여 투입되는 인력을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직종으로 선정하고 있으므로, 표준품셈에서 명시되고 있는 해당 직종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원가관리실
담당자 : 김정우 연구원
연락처 : 031-231-3434
답변일: 2016-09-21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