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담당자님.
한전 전력구내(지하동도) 기존 광케이블 8C를 철거하는 과정입니다.
품샘을 확인한 결과 1-16-마-(4) 활선에 근접은 AC154KV이상(4m이내):30% 가산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읍니다.
하지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E-109-2011 에 확인하여보면
2. 적용범위
(2)이 지침은 다음의 설비에서 실시하는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 신호 및 통신전용 설비 등.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활선작업30%적용이 불가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철거하는 광케이블은 철도시설공단이 한전지중공동구에 포설하여 사용하던
광케이블 입니다.
한전 전력구내(지하동도) 기존 광케이블 8C를 철거하는 과정입니다.
품샘을 확인한 결과 1-16-마-(4) 활선에 근접은 AC154KV이상(4m이내):30% 가산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읍니다.
하지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E-109-2011 에 확인하여보면
2. 적용범위
(2)이 지침은 다음의 설비에서 실시하는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 신호 및 통신전용 설비 등.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활선작업30%적용이 불가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철거하는 광케이블은 철도시설공단이 한전지중공동구에 포설하여 사용하던
광케이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