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한전 지하공동구 광케이블 철거시 활선(154KV)근접 적용 할증 관련
  • 조**
안녕하십니까? 담당자님.

한전 전력구내(지하동도) 기존 광케이블 8C를 철거하는 과정입니다.

품샘을 확인한 결과 1-16-마-(4) 활선에 근접은 AC154KV이상(4m이내):30% 가산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읍니다.

하지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E-109-2011 에 확인하여보면

2. 적용범위

(2)이 지침은 다음의 설비에서 실시하는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 신호 및 통신전용 설비 등.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활선작업30%적용이 불가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철거하는 광케이블은 철도시설공단이 한전지중공동구에 포설하여 사용하던

광케이블 입니다.
[답변 내용]
o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활용되는 기초자료로서, 본 품셈을 활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신다면 “1-16 품의 할증 마. 위험 할증률 (4) 활선에 근접작업”에 따라 30% 할증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원가관리실
담당자 : 김정우 연구원
연락처 : 031-231-3434
답변일: 2016-08-25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