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이창윤이라고 합니다.
공사설계시 공구손료관련 질의를 할게있어 글을 남깁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공구손료는 직접노무비의 3%를 계상한다(노임할증률 제외)
=> 여기서 노임할증률은 어떤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 여기의 노임할증률은 품셈에 있는 가산 요율도 포함되는 가요?(ex. 노출시공시 120% 등)
=> 여기의 노임할증률은 케이블 동시포설시에 적용하는 요율도 해당하는 가요?(ex. 2열동시 포설 180% 등)
=> 아니면 품셈표 1-15 노임의 할증을 공구손료에 적용하는 노임할증률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공사설계시 공구손료관련 질의를 할게있어 글을 남깁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공구손료는 직접노무비의 3%를 계상한다(노임할증률 제외)
=> 여기서 노임할증률은 어떤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 여기의 노임할증률은 품셈에 있는 가산 요율도 포함되는 가요?(ex. 노출시공시 120% 등)
=> 여기의 노임할증률은 케이블 동시포설시에 적용하는 요율도 해당하는 가요?(ex. 2열동시 포설 180% 등)
=> 아니면 품셈표 1-15 노임의 할증을 공구손료에 적용하는 노임할증률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