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공구손료 계상시 직접노무비의 노임할증률의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 이**
안녕하세요.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이창윤이라고 합니다.

공사설계시 공구손료관련 질의를 할게있어 글을 남깁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공구손료는 직접노무비의 3%를 계상한다(노임할증률 제외)

=> 여기서 노임할증률은 어떤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 여기의 노임할증률은 품셈에 있는 가산 요율도 포함되는 가요?(ex. 노출시공시 120% 등)

=> 여기의 노임할증률은 케이블 동시포설시에 적용하는 요율도 해당하는 가요?(ex. 2열동시 포설 180% 등)

=> 아니면 품셈표 1-15 노임의 할증을 공구손료에 적용하는 노임할증률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답변 내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1-10 공구손료”에서 “공구손료는 일반 공구, 통신공사용 특수공구 등 기구류의 손료로서 공사 중 항상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노무비(노임할증률 제외)의 3% 계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1-16 품의 할증”에서 명시하고 있는 할증률은 적용하고 “1-15 노임의 할증”의 할증률을 제외한 직접노무비의 3%를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원가관리실
담당자 : 김정우 연구원
연락처 : 031-231-3434
답변일: 2016-07-11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