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광케이블 접속 및 시험관련 사항
  • 김**
안녕하세요 광케이블 접속 및 시험에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아파트 공사현장입니다. 특등급 아파트여서 세대단자함~거실광(1코아) , 세대단자함~층 fdf함(4코아) , 층fdf함~mdf 데이타함(8코아),
이렇게 구성이되어있습니다.
현재 내역서 산출현황
단위는 core로 되어 있음
세대단자함~거실광(1코아): 1코아 접속 ,1코아 시험
세대단자함~층 fdf함(4코아): 4코아 접속 , 4코아 시험
층fdf함~mdf 데이타함(8코아): 8코아 접속 , 8코아 시험
위와 같은 산출 물량 잡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접속 및 시험은 양단 해야 됨으로 *2로 산출이 되어 할거 같은데
품셈에서는 양단이라는 단어가 없어 "갑"에서는 인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갑"에서는 합당한 관련 자료를 첨부를 해야 된다고 하여 질의 드립니다.
[답변 내용]
담당부서 : 원가관리실

o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성단공정으로 판단되며, 성단은 “작업개소”당 기준임에 따라 “표준품셈 4-1-3 구내 광섬유케이블”의 성단을 작업개소별로 적용하시기 바라며,

o 시험의 경우 “4-1-3 구내 광섬유케이블” 해설 ⑨항에 따라 최종시험은 총 손실을 측정하고, 포설된 광케이블 길이를 확인하는 공정을 포함하며, 최종시험과 반사손실측정은 “양방향 시험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연구원 홈페이지(www.kici.re.kr)의 질의및응답 -> 표준품셈 FAQ의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질의회신집' 4-31 ~ 4-36 질의 및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2026-01-09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