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4-1-2-1 광섬유케이블 접속 및 시험
  • 조**
광접속함체 직결 관련 문의

광접속함체하고 직결하는 경우, 품을 어떻게 적용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광접속함체 설치분만 해당 되는지


2) 광접속함체 설치비+2분기로 해야되는지


분기라는 개념이 혼동스럽습니다. 직결이 포함되지 않는 품이라면, 광접속함체 설치 품이 공정에 비해 너무 비쌉니다.
[답변 내용]
담당부서 : 원가관리실


o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4-1-2-1 광섬유케이블 접속 및 시험”의 광접속함체 공정은 광섬유심선 접속부를 충격이나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양측의 케이블 외피를 광접속함체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공정으로, 해설③항에 따라 광섬유케이블의 외피탈피, 광접속함체내 케이블 고정 및 정리, 함체 결합 및 표찰 부착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내용을 참조하시어 적용하시되,(광섬유심선 일반접속은 별도적용)

o 광접속함체 신설이 아닌 경우, 해설④항에 따라 기존 광접속함체 해체·조립 할 경우는 광접속함체 품셈의 70% 적용하시고, 광케이블 1분기마다 30%를 가산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유사한 내용으로서 홈페이지 FAQ의 질의회신집을 다운받아 4-14 ~ 4-20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2025-11-03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