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케이블 동시 포설의 범위 질의
  • 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 근무하는 신승헌이라고 합니다.

저희 본부는 각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 건설을 담당하는 본부입니다.

변전소는 일반적으로 건물 1개 동이며,
지하1층~지상4층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케이블 포설이 층별, 실별, 층간, 실간 각각 이루어지며,
건물 외부에도 설비가 있어, 건물 외부에서도 케이블 포설이 이루어집니다.

질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시포설의 범위
- 현재 제가 생각하는 동시포설의 정의는 시작점과 끝점이 거의 같아서, 케이블을 동시에 끌고가는 경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케이블 피복 벗기기 작업과, 종단 접속작업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전기협회의 의견은 '준비작업'과 '마무리작업'이 같이 이루어지면 동시포설로 간주한다고 해석합니다.(첨부파일 참조)
- 그래서 최근 우리회사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의 경우, 동일 작업장에서 이루어 지는 동일 선종의 모든 케이블을 동시포설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 즉 변전소 건물 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케이블 포설을 동시 포설로 간주합니다.
- 그래서 품셈 적용시, From To가 가장 긴 1구간만 100%를 적용, 나머지 모든 구간을 80%로 적용합니다.
(경로가 완전히 다르더라도 같은 작업장 안에 있으므로)

우리회사의 전기공사에서는, 전기협회의 답변을 근거로 부지 내 전체를 동시포설로 확대적용 중이며,
현재 통신공사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 통신공사도 위와 같이 적용을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통신품셈에서 정의하는 동시포설은 다르게 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담당부서 : 원가관리실

o 동시포설은 동일한 구간에서 동시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적용되는 사항으로, 동일 부지 내에 포설이 이루어지더라도, 동일 구간에서 동시에 포설하지 않을 경우 동시포설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o 정보통신공사는 “표준품셈 1-1-3 적용방법” 바항에 의거 유사한 공정의 품은 본 품셈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2025-09-09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