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안전의무조치관련하여 안전관리비 또는 직접노무비 적용에 대해 여쭤봅니다.
  • 질**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안전 등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에 관해
품셈 1-1-27로 적용이 가능하게 품셈개정이 되어(22년) 공사원가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답변두신 다른 질의내용을 봤을때,
신호수 경비적용을 경비에 포함할지, 직접노무비로 적용할지에 대한 질의에서
통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신호수에 대한 표준품셈을 직접노무비 항목으로 적용할 것으로 판단해주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이는 실제 투입여부에 따라 정산개념입니다.
그런데 유사목적으로 볼수 있는 통신공사의 안전시설 설치관련 비용은
직접노무비로 반영할 경우 정산개념이 아니라 무조건 지급되는 비용으로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통신공사의 안전시설비용은
건진법에 따라 적용하는 안전관리비는 아니지만.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항목으로 안전관리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준공시 정산하는 것이 맞지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이를 질의드립니다.

품셈 1-1-27의 안전보건확보의무조치를 위해 산출한 비용을
직접노무비에 태우는 것이 맞는지,
안전관리비에 태우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o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정보통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표준품셈이란 시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 공법을 기준으로 작업 당 소요되는 노무량 등을 수치로 표시한 것으로, 신호수에 대한 표준품셈은 직접노무비 항목으로 적용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관리비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비용'을 경비로 계상하사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적용절차)
①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며, 비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및 통행안전 관리대책 비용등은 발주자 또는 선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따라 정산할수 있도록 계상한다.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
23.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답변일: 2025-07-28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