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안전 등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에 관해
품셈 1-1-27로 적용이 가능하게 품셈개정이 되어(22년) 공사원가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답변두신 다른 질의내용을 봤을때,
신호수 경비적용을 경비에 포함할지, 직접노무비로 적용할지에 대한 질의에서
통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신호수에 대한 표준품셈을 직접노무비 항목으로 적용할 것으로 판단해주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이는 실제 투입여부에 따라 정산개념입니다.
그런데 유사목적으로 볼수 있는 통신공사의 안전시설 설치관련 비용은
직접노무비로 반영할 경우 정산개념이 아니라 무조건 지급되는 비용으로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통신공사의 안전시설비용은
건진법에 따라 적용하는 안전관리비는 아니지만.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항목으로 안전관리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준공시 정산하는 것이 맞지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이를 질의드립니다.
품셈 1-1-27의 안전보건확보의무조치를 위해 산출한 비용을
직접노무비에 태우는 것이 맞는지,
안전관리비에 태우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안전 등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에 관해
품셈 1-1-27로 적용이 가능하게 품셈개정이 되어(22년) 공사원가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답변두신 다른 질의내용을 봤을때,
신호수 경비적용을 경비에 포함할지, 직접노무비로 적용할지에 대한 질의에서
통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신호수에 대한 표준품셈을 직접노무비 항목으로 적용할 것으로 판단해주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이는 실제 투입여부에 따라 정산개념입니다.
그런데 유사목적으로 볼수 있는 통신공사의 안전시설 설치관련 비용은
직접노무비로 반영할 경우 정산개념이 아니라 무조건 지급되는 비용으로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통신공사의 안전시설비용은
건진법에 따라 적용하는 안전관리비는 아니지만.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항목으로 안전관리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준공시 정산하는 것이 맞지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이를 질의드립니다.
품셈 1-1-27의 안전보건확보의무조치를 위해 산출한 비용을
직접노무비에 태우는 것이 맞는지,
안전관리비에 태우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