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9-2-2-1 통합형시스템 품셈관련 문의의 건
  • 통*****
안녕하세요 공사업체에서 카드리더기 이설 및 설치를 진행하면서
내역에 출입통제시험을 포함해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품셈 확인결과
1) 품셈 9-2-2-1 통합형시스템 4번항목을 보면
'회선시험 및 결선품셈은 각각의 공정품셈에 포함되어있으며' 라는 문구로 인해서
내역을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2) 업체에서는 8-3 RFID 시스템 품셈의 안테나, 경광등 SET에 대한 적산정보로 증빙자료 제출하고 있습니다.
(카드리더기와는 다른 시스템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별도의 출입통제시험에 대한 품을 인정해줘야하는지와 해당 품셈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담당부서 : 원가관리실

o 귀하께서 질의하신 카드리더기가 주제어장치, 카드리더기, 도어락 등이 포함된 통합형 시스템의 카드리더기라면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9-2-2-1 통합형 시스템” 해설 ⑥항에 따라 회선시험 및 결선품셈이 각 공정 품셈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종합시험이 필요한 경우 해설 ④항에 따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o 하지만, 통합형 시스템이 아닌 출입통제 등의 목적으로 개별로 설치한 RFID 시스템의 카드리더기라면,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8-3-1 13.56MHz대역 리더기 및 안테나” 품셈을 참고하시어 별도 시험 품셈을 계상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2025-07-14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