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신호수) 경비적용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안전관리비(신호수) 품이 직접노무비(보통인부) 적용이 맞는 것인지 경비 항목에 포함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가 건설공사의 업무수행지침 사항 적용여부 입니다.
*참고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2023. 8. 8.>
-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제51조(적용절차) ①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며, 비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및 통행안전
관리대책 비용등은 발주자 또는 선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따라 정산할수 있도록 계상한다.
- 예정가격작성기준
- [시행 2023. 6. 3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3호, 2023. 6. 30., 일부개정]
- 제19조(경비) 23.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8. 1.] [국토교통부령 제1362호, 2024. 7. 10., 일부개정]
- 제60조(안전관리비)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안전관리비(신호수) 품이 직접노무비(보통인부) 적용이 맞는 것인지 경비 항목에 포함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가 건설공사의 업무수행지침 사항 적용여부 입니다.
*참고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2023. 8. 8.>
-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제51조(적용절차) ①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며, 비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및 통행안전
관리대책 비용등은 발주자 또는 선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따라 정산할수 있도록 계상한다.
- 예정가격작성기준
- [시행 2023. 6. 3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3호, 2023. 6. 30., 일부개정]
- 제19조(경비) 23.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8. 1.] [국토교통부령 제1362호, 2024. 7. 10., 일부개정]
- 제60조(안전관리비)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