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공사품셈 1-2-2-11 유해별 할증률 기준을 보면
(3) 맨홀, 정화조, 축전지실, 제빙실내, 밀폐공간 등 유해가스 발생장소 작업시 10%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맨홀이나 밀폐공간이라고 해서 산소결핍의 가능성은 있지만, 유해가스 발생의 여부는 현장마다 다르니
해석에 있어 어디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관계로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유해가스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맨홀,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시
1. 모두 10%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 후 유해가스 발생하는 장소에 한해 가산할지, 또는
2. 유해가스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장소에 해당된다면 가산해야 할지 여쭙습니다.
아울러 지중광케이블 등 지중구간 작업 공량 산출시 위의 유해요인에 대하여
가스농도 검출, 환기 등 작업 전/중/후 조치 행위에 대한 공량이 포함되지 않은게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공사품셈 1-2-2-11 유해별 할증률 기준을 보면
(3) 맨홀, 정화조, 축전지실, 제빙실내, 밀폐공간 등 유해가스 발생장소 작업시 10%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맨홀이나 밀폐공간이라고 해서 산소결핍의 가능성은 있지만, 유해가스 발생의 여부는 현장마다 다르니
해석에 있어 어디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관계로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유해가스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맨홀,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시
1. 모두 10%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 후 유해가스 발생하는 장소에 한해 가산할지, 또는
2. 유해가스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장소에 해당된다면 가산해야 할지 여쭙습니다.
아울러 지중광케이블 등 지중구간 작업 공량 산출시 위의 유해요인에 대하여
가스농도 검출, 환기 등 작업 전/중/후 조치 행위에 대한 공량이 포함되지 않은게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