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맨홀, 밀폐공간 작업시 1-2-2-11 유해별 할증 적용 기준 질의
  • 김**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공사품셈 1-2-2-11 유해별 할증률 기준을 보면
(3) 맨홀, 정화조, 축전지실, 제빙실내, 밀폐공간 등 유해가스 발생장소 작업시 10%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맨홀이나 밀폐공간이라고 해서 산소결핍의 가능성은 있지만, 유해가스 발생의 여부는 현장마다 다르니
해석에 있어 어디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관계로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유해가스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맨홀,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시
1. 모두 10%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 후 유해가스 발생하는 장소에 한해 가산할지, 또는
2. 유해가스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장소에 해당된다면 가산해야 할지 여쭙습니다.

아울러 지중광케이블 등 지중구간 작업 공량 산출시 위의 유해요인에 대하여
가스농도 검출, 환기 등 작업 전/중/후 조치 행위에 대한 공량이 포함되지 않은게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담당부서 : 원가관리실

o 귀하가 질의하신 “표준품셈 1-2-2-11 유해별 할증률”은 유해장소 및 유해물질 등으로 인해 본 공종의 작업시간 외에 발생하는 작업자의 안전조치를 위한 작업공간 및 작업환경 마련 등의 안전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작업능률 저하를 반영하기 위해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유해별 할증률에 명시된 작업환경 및 장소에 해당되고, 이에따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의 안전수칙 및 시방서나 공법 등에 따라 유해별 할증률을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
답변일: 2025-03-04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