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케이블 트레이의 세퍼레이터 품 적용 문의
  • 성**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케이블트레이 시공시 세퍼레이터를 설치하는 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전기공사 표준품셈상 세퍼레이터는 트레이 설치품의 20%를 반영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정보통신 표준품셈에는 세퍼레이터 설치품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발주처/시공계약자간 이견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갑설) 트레이 본품에 세퍼레이터 설치 품이 포함되어 있음
통신공사는 정보통신표준 품셈을 적용하여야 하며, 세퍼레이터는 트레이의 부속품으로 품셈 3-4-1 케이블랙 및 트레이에 따라 본 품에 포함되어 있음.

을설) 전기공사 표준품셈과 같이 트레이 설치품의 20%를 세퍼레이터 설치 품으로 반영
전기공사 품셈에도 세퍼레이터의 설치비 20%를 반영하고 있어 정보통신품셈에도 동일하게 20% 적용이 필요하며, 정보통신 품셈 3-4-1케이블랙 및 트레이 상에 세퍼레이터에 대한 품 적용 기준이 없습니다.
이는, 정보통신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타 부문 표준품셈(토목, 건축, 기계,전기)을 적용하거나, 발주처 장의 책임하에 표준품셈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의 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정보통신표준품셈의 3.해설란에도 명시하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세퍼레이터는 전기공사 표준품셈을 반영하여 품의 2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내용]
담당부서 : 원가관리실
o 귀하께서 질의하신 표준품셈 “3-4-1 케이블랙 및 트레이” 항목의 공정은 먹줄치기, 인서트 설치, 지지 금속부속품 설치(전산볼트, 브라켓, 나사 등), 트레이 설치, 연결 어스 설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반면 “트레이 세퍼레이터” 설치는 현행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표준품셈 “1-1-3 적용방법 바. 목”에 따라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타부문 표준품셈(토목, 건축, 기계, 전기)을 적용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일: 2024-07-25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