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섬유케이블 시험품 관련 문의드립니다.
한전에서는 전국단위의 광케이블을 활용한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전 내 일부 A-B-C 개소 통신실에 광케이블을 포설하여 OFD를 설치하고, 각각 개소 내의 광전송장치를 연결하여 전송망 링에 합류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A-B 개소는 하나의 변전소 부지내의 다른건물 통신실이고 C는 다른 변전소의 통신실로 되어있습니다.
최종시험품을 적용할 때, B-C 구간의 경우 4-1-2-1 '광섬유케이블 접속 및 시험' 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A-B 구간의 경우 마찬가지로 기간망 구성을 위한 광케이블이기에 4-1-2-1 '광섬유케이블 접속 및 시험'의 최종시험품을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의 변전소 부지의 다른건물이기 때문에 4-1-3 '구내광섬유케이블' 의 최종시험품을 적용해야 할까요?
연구원님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행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4-1-3 구내 광섬유케이블" 은 건축물 내의 국선접속설비(MDF)로부터 인출구까지 이용자 구간에서의 포설, 성단, 시험 등에 관한 기준이며, "4-1-2-1 광섬유케이블 접속 및 시험"은 전화국사에서 건축물 내 국선접속설비까지 통신사업자 구간에서의 설치환경에 따른 접속, 시험 등에 관한 기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전국단위의 광케이블을 활용한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전 내 일부 A-B-C 개소 통신실에 광케이블을 포설하여 OFD를 설치하고, 각각 개소 내의 광전송장치를 연결하여 전송망 링에 합류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A-B 개소는 하나의 변전소 부지내의 다른건물 통신실이고 C는 다른 변전소의 통신실로 되어있습니다.
최종시험품을 적용할 때, B-C 구간의 경우 4-1-2-1 '광섬유케이블 접속 및 시험' 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A-B 구간의 경우 마찬가지로 기간망 구성을 위한 광케이블이기에 4-1-2-1 '광섬유케이블 접속 및 시험'의 최종시험품을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의 변전소 부지의 다른건물이기 때문에 4-1-3 '구내광섬유케이블' 의 최종시험품을 적용해야 할까요?
연구원님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행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4-1-3 구내 광섬유케이블" 은 건축물 내의 국선접속설비(MDF)로부터 인출구까지 이용자 구간에서의 포설, 성단, 시험 등에 관한 기준이며, "4-1-2-1 광섬유케이블 접속 및 시험"은 전화국사에서 건축물 내 국선접속설비까지 통신사업자 구간에서의 설치환경에 따른 접속, 시험 등에 관한 기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