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광섬유케이블 시험 품 관련
  • 정***
안녕하세요. 광섬유케이블 시험품 관련 문의드립니다.

한전에서는 전국단위의 광케이블을 활용한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전 내 일부 A-B-C 개소 통신실에 광케이블을 포설하여 OFD를 설치하고, 각각 개소 내의 광전송장치를 연결하여 전송망 링에 합류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A-B 개소는 하나의 변전소 부지내의 다른건물 통신실이고 C는 다른 변전소의 통신실로 되어있습니다.

최종시험품을 적용할 때, B-C 구간의 경우 4-1-2-1 '광섬유케이블 접속 및 시험' 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A-B 구간의 경우 마찬가지로 기간망 구성을 위한 광케이블이기에 4-1-2-1 '광섬유케이블 접속 및 시험'의 최종시험품을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의 변전소 부지의 다른건물이기 때문에 4-1-3 '구내광섬유케이블' 의 최종시험품을 적용해야 할까요?

연구원님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행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4-1-3 구내 광섬유케이블" 은 건축물 내의 국선접속설비(MDF)로부터 인출구까지 이용자 구간에서의 포설, 성단, 시험 등에 관한 기준이며, "4-1-2-1 광섬유케이블 접속 및 시험"은 전화국사에서 건축물 내 국선접속설비까지 통신사업자 구간에서의 설치환경에 따른 접속, 시험 등에 관한 기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담당부서 : 원가관리실
o 현행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은 “1-1-3 적용방법” 항목의 다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중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 공법을 기준으로 하여 제정되었으며,

- 표준품셈 “4-1-3 구내 광섬유케이블”은 구내(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내 등)의 국선접속설비(MDF)로부터 인출구까지 이용자 구간에서의 포설, 성단, 시험 등에 적용하며,

- “4-1-2-1 광섬유케이블 접속 및 시험”은 전화국사에서 건축물 내 국선접속설비까지 통신사업자 등의 구간에서의 설치 환경에 따른 접속, 시험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정됨에 따라

o 각 구간별로 귀하께서 시공하시는 환경을 고려하여 각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선정·적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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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024-07-04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