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용]
담당부서 : 원가관리실
o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1-1-1 목적” 및 “표준품셈 1-1-2 적용기준” 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발주처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공사(유지보수 포함)에 본 표준품셈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공사의 종류에 따라 귀하께서 질의하신 승강장 스크린 도어의 설치는 정보통신공사로서 본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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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024-06-24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