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옥외 울타리 진동감지 설비 이설
  • 김**
옥외 울타리 진동감지 센서 이설시

울타리(장력) 감지기 또는 진동감지기 품셈 중 어떤것을 사용해야하나요?
옥외 울타리 진동감지 센서 케이블 또한 이설 품셈 적용해야하나요? (제어케이블 OR 자력(부착)식 케이블 센서 감지시스템 중 센서케이블 포설 적용?)
이설시 철거- 재사용 , 신설 품셈 이중적용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담당부서 : 원가관리실

o 귀하께서 질의하신 옥외 울타리 진동감지기 및 진동감지기용 센서케이블은 현행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 진동감지기는 “표준품셈 9-2-4-2 감지기(Sensor)” 항목의 진동감지기와 해설⓵항에 따라 건물벽면 또는 천정에 설치하는 기준임을 참고하시고,

- 센서케이블은 “표준품셈 9-4-38-1 자력(부착)식 케이블센서 감지시스템” 항목의 센서케이블(케이블 자체가 센서역할을 하는 케이블) 포설을 참고하시되 “표준품셈 1-1-3 적용방법” 라. 목에 따라 발주처장의 책임하에 표준품셈 및 이 기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의 결정하여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o 또한 케이블 이설은 철거(재사용 80%)품과 신설(본품)품을 함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2024-03-19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