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통신품셈 [2-4-7] 케이블 바인딩 관련 문의드립니다
  • 배**
터널 내 케이블트레이 구간 광케이블 포설한 것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다음과 같이 품을 적용하라고 합니다

[통신품셈 2-4-7]
1. 본 품셈은 가공에서 조가선에 바인딩하는 품셈으로, 케이블트레이 등에 바인딩 시에는 통신케이블공을 제외하고 보통인부만 적용
2. 케이블 바인딩 간격(10m, 100m)에 따라 본 품셈의 기본 단위에 비율(1%, 10%)로 적용
예) 본 품셈에서 보통인부 2.80(인/km)인 경우, 케이블은 10m마다 고정할 시 보통인부 0.028(인/10m)으로 적용

통신품셈2-4-7 보통인부 2.80은 광케이블 1km에 1m마다 바인딩 하는것으로 간주하여 10m마다 바인딩 하면 보통인부 0.28로 계산 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아울러 통신품셈2-4-7의 명확한 표현 추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원가관리실>

ㅇ 정보통신 표준품셈 “2-4-7 케이블 바인딩” 항목은 가공에서 조가선에 바인딩 작업을 하는 품셈으로서 케이블트레이에 대한 적용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 “1-1-3 적용방법” 라.목에 따라 표준품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다만 단위(1Km)에 대한 환산 및 적용은 바인딩 고정 간격에 따른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총 길이에 비율로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2023-07-12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