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내 케이블트레이 구간 광케이블 포설한 것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다음과 같이 품을 적용하라고 합니다
[통신품셈 2-4-7]
1. 본 품셈은 가공에서 조가선에 바인딩하는 품셈으로, 케이블트레이 등에 바인딩 시에는 통신케이블공을 제외하고 보통인부만 적용
2. 케이블 바인딩 간격(10m, 100m)에 따라 본 품셈의 기본 단위에 비율(1%, 10%)로 적용
예) 본 품셈에서 보통인부 2.80(인/km)인 경우, 케이블은 10m마다 고정할 시 보통인부 0.028(인/10m)으로 적용
통신품셈2-4-7 보통인부 2.80은 광케이블 1km에 1m마다 바인딩 하는것으로 간주하여 10m마다 바인딩 하면 보통인부 0.28로 계산 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아울러 통신품셈2-4-7의 명확한 표현 추가 부탁드립니다
[통신품셈 2-4-7]
1. 본 품셈은 가공에서 조가선에 바인딩하는 품셈으로, 케이블트레이 등에 바인딩 시에는 통신케이블공을 제외하고 보통인부만 적용
2. 케이블 바인딩 간격(10m, 100m)에 따라 본 품셈의 기본 단위에 비율(1%, 10%)로 적용
예) 본 품셈에서 보통인부 2.80(인/km)인 경우, 케이블은 10m마다 고정할 시 보통인부 0.028(인/10m)으로 적용
통신품셈2-4-7 보통인부 2.80은 광케이블 1km에 1m마다 바인딩 하는것으로 간주하여 10m마다 바인딩 하면 보통인부 0.28로 계산 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아울러 통신품셈2-4-7의 명확한 표현 추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