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기축할증 관련 질의 드립니다.
  • 김**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공사표준품셈 통신케이블 공사에서
기축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에서의 포설은 본 품셈의 200%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하나의 프로젝트가 네개의 단계별 임시사용 승인을 취득할 경우

기설치된 덕트를 이용하여 포설 진행했으나

1.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품셈 200% 적용여부

2.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품셈 200% 적용여부

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원가관리실>

o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4-1-3 구내광섬유케이블" 해설①항에 따른 "기축 및 리모델링 건축물" 에서의 200% 적용은 신축 공사에 비해 작업 공간, 굴곡 개소 등으로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시공환경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 귀하께서 질의하신 임시사용승인 여부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일: 2023-05-31 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