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9-1-6] 교통신호제어기 신호시험 공정 문의
  • 이**
항상 정보통신품셈 제·개정에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표준품셈의 신호시험 있어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품셈 번호 : 9-1-6

질의 내용 : 신호시험이 품질시험비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해설 : 교통신호제어기의 설치 공정 중 '신호시험'이라는 공정이 아래의 품질관리(시험)비로 판단해야하는것인지 모호하여 질의드립니다.

신호시험으로 적용할 경우 노임비로 적용, 품질관리비로 판단될 경우 일반경비로 적용해야해서 어떤쪽으로 판단해아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비 :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 등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으로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 품질시험비 :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손료, 시설비용, 시험ㆍ검사기구의 검정ㆍ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
(*인건비 산출단위량(국토부 고시) x 노임단가(건설협회, 엔지니어링협회)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음(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품질시험비를 인지(증지)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외)
-품질관리활동비 : 품질시험비 외의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품질 관리업무 수행 건설기술인 인건비(시험관리인 인건비 제외),
품질관리계획 등 작성비, 교육ㆍ훈련비, 품질시험결과의 검사비(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등.
[답변 내용]
<원가관리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를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정보통신공사는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사 등
답변일: 2023-05-02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