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정보통신품셈 제·개정에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표준품셈의 신호시험 있어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품셈 번호 : 9-1-6
질의 내용 : 신호시험이 품질시험비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해설 : 교통신호제어기의 설치 공정 중 '신호시험'이라는 공정이 아래의 품질관리(시험)비로 판단해야하는것인지 모호하여 질의드립니다.
신호시험으로 적용할 경우 노임비로 적용, 품질관리비로 판단될 경우 일반경비로 적용해야해서 어떤쪽으로 판단해아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비 :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 등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으로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 품질시험비 :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손료, 시설비용, 시험ㆍ검사기구의 검정ㆍ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
(*인건비 산출단위량(국토부 고시) x 노임단가(건설협회, 엔지니어링협회)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음(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품질시험비를 인지(증지)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외)
-품질관리활동비 : 품질시험비 외의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품질 관리업무 수행 건설기술인 인건비(시험관리인 인건비 제외),
품질관리계획 등 작성비, 교육ㆍ훈련비, 품질시험결과의 검사비(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등.
정보통신표준품셈의 신호시험 있어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품셈 번호 : 9-1-6
질의 내용 : 신호시험이 품질시험비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해설 : 교통신호제어기의 설치 공정 중 '신호시험'이라는 공정이 아래의 품질관리(시험)비로 판단해야하는것인지 모호하여 질의드립니다.
신호시험으로 적용할 경우 노임비로 적용, 품질관리비로 판단될 경우 일반경비로 적용해야해서 어떤쪽으로 판단해아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비 :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 등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으로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 품질시험비 :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손료, 시설비용, 시험ㆍ검사기구의 검정ㆍ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
(*인건비 산출단위량(국토부 고시) x 노임단가(건설협회, 엔지니어링협회)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음(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품질시험비를 인지(증지)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외)
-품질관리활동비 : 품질시험비 외의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품질 관리업무 수행 건설기술인 인건비(시험관리인 인건비 제외),
품질관리계획 등 작성비, 교육ㆍ훈련비, 품질시험결과의 검사비(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