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강제전선관 철거품 적용 문의
  • 민**
안녕하세요.
구내 강제전선관 철거품과 관련 '3-1-1 구내통신배관' 적용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천정 속에 노출 설치된 강제전선관 불용 철거품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예를 들어 천정 속 노출 설치된 16mm 강제전선관을 불용 철거할 때 적용하는 품은 다음 어느품을 적용해야 하나요?
1) 0.8*1.2(노출)*1.3(천정)*0.3(불용철거)
2) 0.8*1.3(천정)*0.3(불용철거)
[답변 내용]
<원가관리실>


o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3-1-1 구내통신배관” 해설②항과 ③항은 각기 콘크리트 노출과 천정속 작업 환경에 따른 할증을 규정한 것으로서,

- 귀하께서 질의하신대로 천정 속 노출에 대한 철거가 이루어진다면 해설②항과 해설③항을 모두 적용 후 해설⑩항에 따른 철거품을 적용하여야 함에 따라

- {0.8인 x 120%(노출) x 130%(천정)} x 30%(불용철거)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천정속 공사의 경우 일반 콘크리트 매입 공사에 비해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굴곡개소가 많음에 따라 작업이 용이하지 않아 할증요소가 반영된 사항이며, 콘크리트 노출의 경우 전선관 전산볼트, 행거 등의 설치에 따른 할증요소가 반영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일: 2023-05-02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