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광케이블성단 시험비용 계상 기준
  • 이**
4-1-2-2 광분배함(반) 및 성단 등
국내성단에는 시험 품이 없고
4-1-3 구내 광섬유케이블에는 성단품과 시험품이 있습니다.

국내성단은 성단만 하고 시험을 진행하지 않는 걸까요

문의
1. 국내성단은 시험품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2. 광케이블 시공시 시험은 구내성단에 대하여만 시행하고 국선구간은 성단만 하고 별도의 시험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답변 내용]
<원가관리실>

o ‘4-1-2-2 분배함(반) 및 성단’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전화국내에서 이용자구간의 건축물내 최초 국선접속설비(분계점)까지
광케이블 설치에 따른 성단품셈으로, 광케이블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 ‘4-1-2-1 광케이블 접속 및 시험’항목의
표준품셈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o ‘4-1-3 구내광섬유케이블’ 표준품셈은 해설1항에 따라 신축 건축물에서 이루어지는 구내 광케이블 설치관련 공정으로
기간통신사업자 구간 이후인 국선접속설비(분계점) 이후에서 가입자 인출구까지의 광케이블 포설과, 성단, 시험 등의 품셈을
의미합니다.
답변일: 2023-02-15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