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표준품셈 1-2-2-5 위험할증률 적용여부
  • 김**
작업여건 : 설치높이 8~13M의 철골조 물류검사장
작업내용 : 케이블트레이 설치, 노출배관, 케이블포설, 기구설치 등
작업방식 : 자주식 리프트(이동식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

상기 작업중 비계틀 설치가 미반영 되어 자주식리프트를 이용해야만 작업이 가능한 상태이나
자주식리프트를 이용할 경우 고소작업 위험할증률을 적용할수 없다는 주장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질문1) 자주식리프트를 사용할시 고소작업 위험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나요?
질문2) 위험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다면 자주식리프트 사용에 대한 비용 적용은?
(1-4-1 기계화시공 적용에도 내용이 없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원가관리실>

o 귀하가 문의하신 시공환경이 자주식 리프트(이동식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높은 곳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근로자 안전의 위험성 증가와 작업능률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 “1-2-2-5 위험 할증률” 중 (2)고소작업에 따른 위험할증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서경 책임연구원(031-231-3433)
답변일: 2023-02-14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