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표준품셈 해설 문의(안전시설)
  • 정**
품셈 1-1-27-1 안전시설

신호수 개소 1.00 보통인부

의 품을 적용 하라 되어 있고, 해설 신호수(현장교통정리원 포함)는 정보통신공사 현장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 통제, 보행자 등의 통행 및 안전을 위해 배치하는 보통인부를
의미하며, 1일 8시간 작업 기준임. 다만, 개소당 2시간 미만 25%,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50%, 4시간 이상 작업 시는 본 품셈 적용.

이라 되어 있습니다.

1.
실내(室內) 작업시 건물의 이용자들의 보행 통행을 위한 라바콘 설치와 신호수 적용도 가능 한지요?


위 내용이 가능 하면 (2번에 대한 질의 추가)

2.
견적을 작성시 1개의 현장에 작업 개소는 여러 곳의 작업을 진행
1개의 건물 각층에서 작업을 진행 각각의 층을 개소로 하여 산출 해야 할지?
10개 층 * 신호수 1 = 10

3.
도로 및 신축 현장 에서 통신 작업시 작업의 공기에 준하여 신호수 적용 해야 하는지?
작업일 10일 * 신호수 1 = 10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내용]
1. 정보통신공사 현장에서 보행자 등의 통행 및 안전을 위해 라바콘 설치와 신호수 배치가 이루어진다면 “1-1-27-1 안전시설” 품셈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1-1-27-1 안전시설” [해설] ⑥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신호수의 작업(배치)시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정우 선임연구원(031-231-3433)
답변일: 2023-01-25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