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표준품셈 해석 문의
  • 서**
안녕하십니까? 표준품셈 해석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종류가 다른 케이블을 한 공종에 시행할 시, 품셈 계산방법
- 참고해설 : (4-3-1 해설 8) 2열을 동시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180% 가산
- 질의내용 : 75p UTP Cable 타설시 25p, 50p UTP Cable 을 조합하여 시공시 품셈 계산법 질의

1번)
- 내용 : 가산계수를 각 종류에 분배
- 계산법 : (25p 공량 + 50p 공량) * 0.9
2번)
- 내용: 가산계수를 한 쪽에만 적용
- 계산법 : (둘중하나의 공량 * 1) + (나머지하나의 공량 * 0.8)
3번)
- 내용 : 가산계수를 적용하지 않음
- 계산법 : 25p 공량 + 50p 공량

2. Access Floor System Box 품셈 계산법 질의
- 참고해설 : (3-2-1 해설 8) 노출시 본 품셈의 120% 적용.(앙카볼트 또는 칼블럭 공정 포함)
- 질의내용 : Access Floor에 설치되는 System Box 품셈 계산법

1번)
- 내용 : 콘크리트 매입형 System Box와 동일한 품셈 적용

2번)
- 내용 : 콘크리트 매입형 System Box의 120% 품셈 적용

이상입니다.
[답변 내용]
<원가관리실>

1.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는 “동시설치”에 대한 적용기준은 동일한 규격의 목적물(케이블, 배관 등)을 동시설치할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현행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에는 귀하가 질의하신 Access Floor에 설치되는 System Box에 대한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1-1-3 적용방법” 라. 목에 따라 표준품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발주처와 적의 결정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정우 선임연구원(031-231-3433)
답변일: 2023-01-25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