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8-4-6 전력선통신 품셈문의
  • 양**
8-4-6 전력선통신 품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PLC 외장형 모뎀설치 시, 외장형 모뎀 연결장치와 함께 시설 할 경우 품셈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 PLC 외장형 모뎀 설치 품 + 외장형 모뎀 연결장치 품(20%가산) 지급
통신설비공 노임 * 0.05 + 통신설비공 노임 * 0.05 * 1.2

PLC 외장형 모뎀 설치 품에 20% 가산한 품 지급
통신설비공 노임 * 0.05 * 1.2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 8-4-6 해설10에 있는 본 품 및 해설13에 있는 본 품
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품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원가관리실>

1.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8-4-6 전력선통신(PLC : Power Line Communication) 설비” [해설] ⑬항에 따라 외장형 모뎀 연결장치를 외장형 모뎀과 동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외장형 모뎀 연결장치 품셈의 120%(본 품의 20% 가산)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 [해설] ⑩항에 명시되어 있는 본 품이란 분기케이블을 사용하는 해당 모뎀의 “시험불포함” 품셈을 의미하며, [해설] ⑬항에 명시되어 있는 본 품이란 “외장형 모뎀 연결장치” 품셈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정우 선임연구원(031-231-3433)
답변일: 2022-12-26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