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철거관련 품셈 문의
  • 이**
장비 이설시 철거(재활용) + 신설 품을 적용하여 이설품을 적용하고 있는데

불용,재활용 품이 구분이 안되어있는 케이블종류의 철거품은 불용으로 봐야 하나요 재활용가능으로 봐야하나요?

예) 7-5-3-3 (2) 동축급전선 이설의 경우
1안) 기본품 x (철거 30% + 신설 100%) - 해설란의 철거30%를 불용,재활용 구분없이 같은 품 사용
2안) 기본품 x (재사용 철거 80% + 신설 100%) - 해설란의 철거는 불용철거로 판단하여 유사품인 7-7-1-1 피더케이블 해설 적용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o 귀하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현행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에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유사 품셈을 고려하여 “1-1-3 적용방법” 라.목에 따라 표준품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발주처와 적의 결정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정우 선임연구원(031-231-3433)
답변일: 2022-12-26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