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이설시 철거(재활용) + 신설 품을 적용하여 이설품을 적용하고 있는데
불용,재활용 품이 구분이 안되어있는 케이블종류의 철거품은 불용으로 봐야 하나요 재활용가능으로 봐야하나요?
예) 7-5-3-3 (2) 동축급전선 이설의 경우
1안) 기본품 x (철거 30% + 신설 100%) - 해설란의 철거30%를 불용,재활용 구분없이 같은 품 사용
2안) 기본품 x (재사용 철거 80% + 신설 100%) - 해설란의 철거는 불용철거로 판단하여 유사품인 7-7-1-1 피더케이블 해설 적용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용,재활용 품이 구분이 안되어있는 케이블종류의 철거품은 불용으로 봐야 하나요 재활용가능으로 봐야하나요?
예) 7-5-3-3 (2) 동축급전선 이설의 경우
1안) 기본품 x (철거 30% + 신설 100%) - 해설란의 철거30%를 불용,재활용 구분없이 같은 품 사용
2안) 기본품 x (재사용 철거 80% + 신설 100%) - 해설란의 철거는 불용철거로 판단하여 유사품인 7-7-1-1 피더케이블 해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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